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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제2의 전세왕을 막기위한 방법?/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 열람가능

캥거루집사 2023. 1. 17. 09:31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 열람가능? 

요즘 뉴스를 보면 빌라왕이라던지 깡통전세라던지, 안 그래도 경기가 좋지 않아 소비를 줄이고 있는 불경기에

흉흉한 소식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2의 빌라왕, 전세사기 등을 막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올해 4월부터 전세 임차인들이 별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임차인들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면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나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솔직히 세금이 밀린 것과 전세사기를 막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빌라왕처럼 1인이 능력 없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라왕 말이나 정 모 씨의 집에는 세금독촉 우편물이 쌓여있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단, 2천만원 이하 소액 전세 물건의 경우 열람 권리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 전세 임차인은 일정 금액(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 최우선 변제금보다 금액이 적은 전세 물건에 대해서는 따로 국세 열람 권리를 둘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5천만 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나 세종·용인·화성·김포시는 4천300만 원, 광역시나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2천300만 원,그 밖의 지역은 2천만 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5천만 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 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300만 원 
4. 그 밖의 지역: 2천만 원 


세법 시행령에서는 임차인이 지역을 검색해 보고 자신의 지역구가 얼마 정도의 한계로 보장을 해주는지 찾아보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으니 임차인들의 편의를 위해 단순화하여 서울은 보증금 5천만 원, 기타 지역은 대략 보증금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입주 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날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입니다. 물론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열람을 희망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주택 소재지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실제 열람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허용되고, 4월 1일 이전에 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임차 개시일 전에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 5천만 원 이하, 기타 지역 2천만 원 이하 보증금 신청 ❌
                                     열람 시천 기한 :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임차개시일까지 

 

 

저도 곧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전세를 구하는 게 너무 불안합니다.

그런데 개정된 세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사가 마무리될 것 같아 저는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을 열람해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임차 개시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다고 하면, 솔직히 계약금은 날리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미 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불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은 그냥 감내해라..?라는 것일까요.

그래도 정부에서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제안을 한 것 같은데 마음에 쏙 들지는 않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