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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코로나19 역학조사의 의미,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의 공범이 성립하는 조건

캥거루집사 2023. 1. 23. 09:24

감염병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판례 

오늘은 코로나19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기억상 코로나19가 처음 발병되고 확진자의 수가 적었었던 2020. 초에는 한참 역학조사라고 하여 확진자의 동선에 전 국민에 안내가 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에게 "아프면 좀 쉬지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라고 비난하거나,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고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모든 국민이 분노할 정도였는데, 그때 발생한 일에 대한 판례가 있길래 추억(?)에 잠겨 해당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판결 공소사실 
'○○○○○ 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는 △△△△△회(명칭 생략)가 운영하는 수련시설이다. 2020. 11. 27.부터 2020. 11. 28. 까지 이 사건 센터에서 '□□□□□□ 역량 개발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가 개최되었는데,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공소 외 1이 2020. 12. 3. 대구광역시 ◇◇구보건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 양성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센터 시설을 관리하던 피고인 1은, 2020. 12. 3. 상주시의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 담당자인 공소 외 2로부터 이 사건 행사 기간에 이 사건 센터 시설에 출입한 자들의 명단과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자들의 명단(위 각 명단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명단'이라고 한다)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피고인 2와 공모한 대로 이 사건 명단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1은 2020. 12. 4. 이 사건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상주시장 명의의 공문을 받고도 피고인 2와 공모한 대로 이 사건 명단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주시장의 역학조사를 거부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 중 한명이 코로나19로 감염되었고, 코로나19의 전파 감염성으로 인하여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행사를 개최한 주최 측에서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판시시항 
[1]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역학조사'의 의미 / 같은 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나 그의 공범에 대하여 같은 항에서 정한 '역학조사'가 실시되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사건 원신판결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상주시장 측이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명단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확진자의 감염원을 추적하고,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 등'이라고 한다)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는 동시에 감염병의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7호에서 정한 '역학조사'의 정의에 포섭된다. 따라서 상주시장 측의 위와 같은 요청을 거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죄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으나, 피고인들이 상소하였다. 

 

 

[1]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대법원은 '죄와 형벌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형벌법규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 될 수 있으므로, 불명확한 규정을 헌법에 맞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볍류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역학조사'의 의미 

대법원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는 일반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7호에서 정의한 활동을 말하고, 여기에는 관계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 따라서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적 요소에 해당하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의 '역학조사'는,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7호의 정의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9조,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주체, 시기, 대상, 내용, 방법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활동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하였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나 그의 공범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역학조사'가 실시되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감염병예방법상 정의되어 있는 '역학조사'는 법령에서 정해진 주체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활동은 역학조사에 해당되며, 역학조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공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역학조사가 실시된 이후부터 성립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