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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법] 납품단가 연동제는 무엇일까?

캥거루집사 2023. 1. 7. 18:33

납품단가연동제

'납품단가 연동제'법안이 23. 1. 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의 공약 중 하나 였다고 하네요. 저는 경제 관련한 법에대해서는 문외한이라 뉴스를 보고 '납품단가 연동제'가 뭐지? 라고 생각했어요. 아직은 생소한 단어, '납품단가 연동제',  오늘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하도급 계약 기간에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면 그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는 제도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원자재 가격이 급증함에 따라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마련된 제도 입니다. (출처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즉, A기업과 B기업이 있습니다. A기업은 B기업에 물건을 1,000만원에 1년간 납품하기로 22. 1. 1.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재료 상승, 인건비 상승 등으로 22. 10. 1. 경에는 1,000만원의 물건은 1,200만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경우 B기업은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가격을 반영해 주기 싫을 것이고, A기업 입장에서는 상승된 가격이 반영된 금액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하도급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업체가 요청하는 대로 계약 대금을 조정해 줄 의무는 없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영된 하도급법 개정안
제3조의6(납품단가 연동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 등) 1 공정거래위원회 는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지급할 비용의 계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표준계약서(이하 “표준납품단가연동계약서”라 한다)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주요 원재료 품목 및 그 기준가격
2. 제1호에 따른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연동한 하도급대금 변경 방법
3. 제2호에 따라 변경된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3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는 표준납품단가연동계약서에 관하 여 준용한다.
이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표준납품단가연동계약 서”로 본다.
제16조의3(납품단가 연동) 1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도급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 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해 당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도 급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 원자재 가격 하락으 로 인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비용을 계산하기 위하여 원사 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주요 원자재 품목, 기준가격, 연동비율, 지급시 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3조의6에 따른 표준납품단가연 동계약서의 내용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지금 해당 법은 국회를 통과한 상태로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된다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숨을 쉬는 것 외에 모든 것들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들이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