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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지식]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일까

캥거루집사 2023. 1. 6. 09:09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아마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대략적인 뜻은 이해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찾아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뜻과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죄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친고죄란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라는 의미에서 이를 정지조건부범죄라고도 합니다.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모욕죄’등과 같이 범죄가 경미한 경우에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기에 정당한 고소권자가 한 고소가 없다면 공소제기(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고소권자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자"입니다.  피해자는 직접피해자만 해당이 됩니다. 사기죄에 있어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직접 피해자, 피해자에게 채원이 있는 사람은 간접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의 가족이라면?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범죄에 대해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고소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범인을 안다는 것은 범인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모든 인적사항을 알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적 친고죄 :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상대적 친고죄 : (범인과 일정한 신분이 있는 경우에만 친고죄로 되는 경우) 친족 간의 재산죄 등에 적용되는 친족상도례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패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형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나 그 사람을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신고하였으나, 나중에 생각해보니 뭘 또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 가해자(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사건진행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고 하고싶을때가 있습니다. 이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죄라면 수사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고 종결되지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라면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