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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스토킹하는 사람 접근금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캥거루집사 2022. 12. 23. 09:54

스토킹 처벌법 위반 잠정조치에 대해 알아보자 

 

스토킹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접수하게 되면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 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 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는 112신고 및 고소를 접수하여 사건 진행을 하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접근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잠정조치 신청을 요청하면 된다. 다만, 법에서도 확인되듯이 잠정조치의 신청 과정은 피해자의 신청 →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 → 검사에 법원에 신청하는 과정을 거치기에 결정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2개월에 두 차례에 걸쳐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나 ,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잠정조치 위반할 경우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잠정조치 불이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하여도 처벌된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잠정조치에 대한 항고 

잠정조치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가해자들도 있을 것이다. 잠정조치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를 하면 된다. 

제12조(항고) ①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 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3조(항고장의 제출) ① 제12조에 따른 항고를 할 때에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14조(항고의 재판) ①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결정(原決定)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