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 접근금지 신청
가정폭력 가해자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여 진행하는지 사건 진행 없이(가해자의 처벌 없이) 접근금지를 원하는지에 따라 신청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여 진행하는 경우
경찰서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모두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아래 나와 있는 임시조치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 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1.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1.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임시조치는 이름에서도 보이듯이 "임시"조치로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 1호에서 3호까지는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총 6개월의 기간 동안 임시조치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검사가 사건을 기소, 불기소 또는 소년부에 송치하는 때에는 임시조치가 효력을 상실합니다.
사건을 진행하지 않지만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방법
사건을 진행하지 않지만 가해자(또는 상대 배우자)에게 접근금지를 신청하고 싶을 때는 가정폭력은 피해자 보호명령, 아동학대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로 112 신고를 하였거나 이전에 사건 처리한 이력이 있다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들을 발급받아 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 2(피해자 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1.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2020. 3. 24.>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 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5의 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ㆍ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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