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정지에 대해 알아보자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이다. 한마디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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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0 - [법공부/형법외의 법 공부] - 공소시효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공소시효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이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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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공소시효도 정지되는 사유가 있다. 오늘은 공소시효 정지에 대하 알아보고자 한다.
공소제기
공소제기란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여 소송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공소제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재정신청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고소 사건이나 고발 사건에 대하여 독단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때에 그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이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이 있으면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은 정지된다.
소년보호사건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의 심리 개시 결정을 한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가정보호사건 송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당해 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로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그 사건에 대한 불처분 결정이 확정된 때 등으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범인의 국외도피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도 8462 판결)
헌정질서 파괴범죄
1979. 12. 12. 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에는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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