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명령이란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 2 제1항)
※ 피해자보호명령은 중복하여 결정 가능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 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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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 [법 공부/형법 외의 법 공부] - [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 접근금지 신청할 수 있을까?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1년까지 입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느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5조의 3)
임시보호명령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결정으로 격리조치,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하면 결정이 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에 결정이 나기 전 임시로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기간은 피해자 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이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와 피해자 보호명령은 모두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와의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이 주된 내용으로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는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별개의 심리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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