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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이란

캥거루집사 2022. 12. 22. 09:24

피해자 보호명령이란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 2 제1항)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 피해자보호명령은 중복하여 결정 가능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 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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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 [법 공부/형법 외의 법 공부] - [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 접근금지 신청할 수 있을까?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1년까지 입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느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5조의 3)

 

임시보호명령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결정으로 격리조치,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하면 결정이 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에 결정이 나기 전 임시로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기간은 피해자 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이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와 피해자 보호명령은 모두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와의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이 주된 내용으로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는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별개의 심리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