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란
인신매매란, 사람을 물건처럼 매매함으로써 타인에 대하여 예속적인 상태에 두는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형법, 성매매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근로기준법, 장애인복지법 등 11개 법률에 흩어져있던 인신매매에 관련된 범죄를 예방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인신매매방지법)을 2023년 1우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처음부터 인신매매를 처벌했을까요?
아닙니다. 인신매매였음에도 인신매매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었기에 2013년 4월 3일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법조항을 신설하기 전까지는 인신매매[약취유인죄]죄로는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성매매 여성들 중 인신매매로 인하여 성매매를 하게 된 피해자들도 성인이라면(성매매를 청소년이 하였다면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성을 판 사람이 되기에 처벌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진 지 10년 만에 인신매매방지법이 신설된 것입니다.
인신매매방지법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신매매방지법의 목적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신매매등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함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인신매매일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신매매등”이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이하 “아동ㆍ청소년”이라 한다)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
가.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ㆍ감금, 약취ㆍ유인ㆍ매매하는 행위
나.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다.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성매매와 성적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목적과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ㆍ감금, 약취ㆍ유인ㆍ매매하는 행위,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단,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위에 열거된 세가지 행위를 하지 않아도 인신매매등에 해당이 된다.
인신매매등범죄는 무엇일까?
2. “인신매매등범죄”란 인신매매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제294조(미수범) 및 제296조(예비, 음모)의 죄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미수범)의 죄(같은 법 제1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부터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까지의 죄
라. 「청소년 보호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죄
마.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 제2호(같은 법 제17조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제3호(같은 법 제17조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및 제4호의 죄
바. 「근로기준법」 제107조(같은 법 제7조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의 죄
사. 「선원법」 제167조제3호의 죄
아. 「장애인복지법」 제86조제2항제2호의 죄
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5호의 죄
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의 죄
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4조(같은 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죄에 한한다), 제45조 및 제48조(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의 죄에 한한다)의 죄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인신매매피해자란?
제3조(적용 대상 인신매매등피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신매매등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보호ㆍ지원을 받는다.
1. 아동ㆍ청소년 또는 장애인으로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
2.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이하 “범죄피해자”라 한다)
3.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제1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
2. 국내에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국·내외 불문하고 보호를 받고, 외국인이라면 국내에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국선변호인 선임, 진술조력인 지원, 심리의 비공개 등 피해자 보호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신매매등 피해자 지원시설 등에는 신고의무를 부과해 두었다.
오늘은 새해부터 시행되는 인신매매방지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신매매라는 말이 생소한데,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법이 신설됨으로써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고, 인신매매를 한 피의자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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