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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알아둘 점

캥거루집사 2023. 1. 30. 09:57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2023. 1. 30.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의무가 해제됩니다.
이에 대부분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방역당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서 제외시킨 시설도 있어 오늘은 제외된 시설은 무엇인지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제외 시설 
감역취약시살 :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수단은 "탑승 중"에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므로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다인 침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 함께 입원, 입소한 사람, 상주 간병인이나 보호자 등과 함게 있을 경우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단, 의료기관의 경우 1인 병실에서만 마스크 착용이 해제됩니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는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었지만, 어느곳에서는 착용하고 어느 곳에서는 착용의무가 없어지고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닐 것 같아요.
얼른 완전히 마스크 없이 지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