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와 같은 중대 재해로 인한 수많은 사망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대상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법이 적용됩니다.
처벌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2호가 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 제1항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 제2항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
▷ 제6조의 제1항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과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제6조의 제2항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과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및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 헤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급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6조의 제1항을 위반한 행위자와 그 법인 또는 기관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의 양벌규정,
제6조의 제2항을 위반한 행위자와 그 법인 또는 기관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의 양벌규정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 양벌규정이란?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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