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공부/형법외의 법공부

[성특법공부] 딥페이크로 합성물을 제작했을때 어떤 처벌을 받을까?

캥거루집사 2023. 1. 31. 09:45

딥페이크 관련 기사 (출처 : SBS뉴스)

2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2월 SNS를 통해 이상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신체 사진이 트위터와 텔레그램 등에 퍼져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A 씨/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 : 처음에는 제가 인스타에 올렸던 셀카들이나 사진들로 시작했었고요. 눈이나 그런 걸 합성하는 사진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여자들의 사진에 제 얼굴을 합성한….]
A 씨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게시물이었습니다. SNS 주소까지 함께 노출되면서 모르는 사람 수십 명이 연락해 오는 등 2차 피해에 시달렸습니다.
[A 씨/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 : 되게 무서웠어요. 얼마나 퍼졌을지 얼마나 봤을지 감당이 안 되고, 새벽 내내 집에서 울고.]
한 달 뒤부터는 게시물 제작자라고 밝힌 남성에게서 본격적인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A 씨에게 제작물을 보낸 뒤, 삭제를 원하면 자신의 노예가 되거나 직접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위협했습니다. IP 추적을 통해 9개월여 만에 찾아낸 가해자는 같은 동네 살았던 고등학교 선배였습니다. 최소 6개 이상의 익명 계정을 동원했고, 처음 제보자 행세를 한 것도 가해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55890&oaid=N1007055609&plink=REL3&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오늘은 위에 첨부한 기사의 피의자가 어떤 죄명으로 처벌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1. 딥페이크를 이용해 음란물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 2. 해당 영상물을 SNS에 유포, 3. 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하였습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해 음란물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 및 SNS에 유포한 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우선,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음란물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등의 반포등)"이 적용됩니다. 
제14조의 2 제1항의 조문을 살펴보면,

1.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2.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3.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4.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5.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 

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14조의 2 제2항의 조문을 살펴보면, 

1.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자 

2.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자 

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제14조의 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해당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삭제를 원할 경우 자신의 노예가 되거나 직접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협박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