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등록대상자 신고의무 무죄 판례 신상등록대상자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 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신상등록 대상자들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자신의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 차량의 등록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한 신상정보가 변경될 시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변경된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거지 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최신판례로 신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