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 접근금지 신청 가정폭력 가해자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여 진행하는지 사건 진행 없이(가해자의 처벌 없이) 접근금지를 원하는지에 따라 신청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여 진행하는 경우 경찰서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모두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아래 나와 있는 임시조치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 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