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명령이란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 2 제1항)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 피해자보호명령은 중복하여 결정 가능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 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