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인하여 대표이사에게 사임제안서를 건넨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될까? 오늘은 권리행사의 일원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에 성립이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나와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존에 있는 대법원 판례를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