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이다. 폭행·협박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신체의 완전성과 의사결정의 자유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된다. 폭행·협박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 상대방의 반항이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이다.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